(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 33곳을 대상으로 담당관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가별로 지정된 담당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월 2회 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처리 신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원주환경청은 남은 음식물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남은 음식물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 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 및 재활용(열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오염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할 경우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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