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장대B지구 재개발조합 설립 승인…'유성오일장 보존' 단서

입력 2019-06-11 13:20  

대전 장대B지구 재개발조합 설립 승인…'유성오일장 보존' 단서
반대 측 유성구청장 면담 요구하며 시위 중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00년 전통의 유성오일장 명맥 단절 우려가 제기된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조합 설립이 승인됐다.
대전 유성구는 11일 조합설립추진위가 낸 설립 인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토지 소유자 549명 가운데 77.05%인 423명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토지 면적 기준 72.28% 동의가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조합 설립 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75%, 토지 면적의 50%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성구는 다만 조합설립추진위에 승인을 통보하면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장 소멸과 주민공동체 해체 등 우려를 불식하고 주민 통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유성시장 보존과 유성 오일장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원과 유성구 전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조합 설립이 승인됨에 따라 조합은 구체적인 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 유성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 기한은 없다.
유성구는 조합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성시장과 유성오일장 보존 방안을 집중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설립 승인 소식을 들은 반대 측 주민 등 20여 명은 유성구청을 찾아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민과 시민단체는 "재개발사업이 일부 재벌 건설사와 외지 투기꾼에게 개발이익을 챙겨줄 뿐"이라며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성오일장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cobr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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