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부적절…청문 절차 밟겠다"(종합)

입력 2019-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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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처분 부적절…청문 절차 밟겠다"(종합)
경북도에 "고로 폭발방지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 필수" 의견 전달
청문 절차 1개월 걸려, 노조 "포스코 죽이기 즉각 중단" 촉구



(안동·포항=연합뉴스) 이승형 손대성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경북도가 하기로 한 조업정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용광로) 정비 중에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란 의견을 전달했다.
전 세계에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똑같은 공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고로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하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알리고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도는 포스코가 행정처분 관련 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절차는 1개월 정도 걸린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도는 포스코가 고로 정기 수리 때 블리더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달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블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
이때 제철소가 휴풍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걸러주는 방지시설이 없는 블리더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비정상적 상황에서만 블리더를 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열었다는 것이다.
이에 광양제철소 등 다른 제철소가 받은 행정처분과 똑같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고로 상단에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블리더가 설치돼 있다.
고로는 철광석을 녹여 쇳물을 만드는 설비로 흔히 용광로라고 부른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포스코는 그동안 비정상상황을 막기 위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했고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 복수 노동조합 가운데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는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죽이기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하니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ru@yna.co.kr,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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