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제도개선 공대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대학 시간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오는 8월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강사와 학생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 등은 1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강사법 연착륙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은 올해 1학기에만 최소 1만여 명의 강사를 해고하고 6천655개의 강좌를 없애 버렸다"며 "10여년 이상 학문을 탐구한 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최근 교육부는 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육부와 대학 당국 사이의 관례, 구조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강사의 대량 해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강사법 안착을 위해 "국회는 강사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00% 배정하고 교육의 공공성, 대학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작년 8월 기준으로 강사를 감축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감사와 징계를 하고, 강사 감축으로 얻는 이득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의 손해를 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 당국을 향해 "강사와 강의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강사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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