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안대교 충돌 러 선박 보험사와 28억원 피해 협상

입력 2019-06-11 14:52   수정 2019-06-11 16:08

부산시, 광안대교 충돌 러 선박 보험사와 28억원 피해 협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올해 2월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아 28억원의 물적 피해를 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측과 보상금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씨그랜드호(5천998t) 선사인 S사의 러시아 현지 보험사와 보상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씨그랜드호는 2월 28일 광안대교 진입 램프 하층 철 구조물을 충돌해 가로 4m, 세로 3m의 구멍을 내고 주변 부분의 변형·균열을 일으켰다.
부산시는 잠정 수리비가 28억4천만원으로 예상되자 한때 S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S사 보험사와 보상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 부산시는 현재까지 별도 소송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와 별개로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를 압류하기 위해 4월 중순 부산지법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다.
선박을 담보로 잡은 뒤 선사나 보험사가 피해 보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매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험사 측에서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씨그랜드호 선장 S(43)씨는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고 후 술을 마셨을 뿐 음주 상태에서 운항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S씨는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출항지시로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하다가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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