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대여·도용' 부정사용 막는다"

입력 2019-06-12 06:00  

건강보험증 신청자에게만 발급…"'대여·도용' 부정사용 막는다"
12일부터 가입자·피부양자 신청 때만 발급…연 52억원 절감 기대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대여와 도용 등 부정 사용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의 하나로 꼽히던 건강보험증이 장기적으로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각 요양기관에 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12일부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연간 5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모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심지어 직장을 옮겨서 자격이 변동될 때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2천만건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매년 60억원 안팎의 돈을 썼다.
2013~2017년 1억183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고 303억7천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도 2천171만장의 건강보험증을 만들면서 62억1천만원의 비용을 들였다.
건강보험증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건보공단 직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돈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급자 자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사용해 치료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쓰는 일이 끊이지 않아 건보공단은 골머리를 앓아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해 치료받더라도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공단 부담금' 형태로 대주는데, 이렇게 빠져나간 건보재정은 막대하다.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은 70% 이상이 친인척이나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증 부당사용을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천2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인원은 3천895명이었고,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A(54) 씨의 경우 건강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를 도용해 2008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15건의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5천900만원에 달했다.
그렇지만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에 따른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를 막고자 종이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을 도입하는 방안을 한때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누출 등 우려와 비판에 막혀 중단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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