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은 50만 명 이상
기준 충족 비수도권 도시 1곳에서 6곳으로 늘어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11일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과 재정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는 수도권에 3곳, 비수도권에 1곳뿐이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도시는 창원 1곳에서 천안을 비롯해 청주, 전주, 포항, 김해 등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박 의원은 "정부 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앞으로 국회에서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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