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 살해' 혐의 조폭 하수인 2명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9-06-12 07:05   수정 2019-06-12 09:14

'50대 사업가 살해' 혐의 조폭 하수인 2명 구속기간 연장
검찰, 혐의 입증 주력…주범 지목 조폭 부두목 미검거 등 수사 난항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50대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폭력조직 부두목의 소재를 20일 넘도록 파악하지 못한 데다 이미 검거된 피의자 2명이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최성완 부장검사)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홍모(61)씨와 김모(65)씨의 구속을 10일 연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를 10일씩 총 20일 동안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경우 구속 기간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홍씨 등 두 명의 구속 만기일은 지난 9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위해 법원에 신청해 구속 기간이 19일로 연장됐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광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BMW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사흘 뒤인 지난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A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홍씨 등은 "나이 어린 A씨가 반말해 때렸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라는 취지다.
더욱이 주범으로 지목한 조씨가 검거되지 않아 주범과 공범 관계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구속 만기일이 임박하자 검거한 홍씨 등 두 명만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조씨를 검거하지 못하면 살인죄 대신 형량이 비교적 적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해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조폭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다 떠안고 교도소에 다녀오면 영웅 대접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를 수배했으나 아직 소재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이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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