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위해 '쪼개기 후원금'…한전KDN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6-12 06:00  

입법로비 위해 '쪼개기 후원금'…한전KDN 전 대표 벌금형 확정
직원 동원해 전순옥 의원에 1천816만원 기부…法 "후원금 기부 계획 보고받아"
전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병일(63) 전 한전KD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전 전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천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직원 215명을 동원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참여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2심은 "경영현안 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경찰은 전 전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위법한 청탁을 알고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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