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폐유를 바다에 무단 방류하고 신고하지 않은 양심 불량 어선을 해경이 3일간 추적해 적발했다.
부산해경은 어선 M 호의 기관장 A(59) 씨를 폐유 무단 배출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영도구 대평동 물양장 인근 해상에 많은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긴급방제 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누군가 폐유를 버린 것으로 보고 이를 채취, 물양장 내 정박 중인 예인선과 어선 30여척의 연료유 성분을 비교하는 작업을 했다.
해경은 폐유가 M 호에서 흘러나온 것을 확인했다.
해경의 추궁에 M 호 기관장은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스위치 오작동으로 배 밑바닥 폐수가 배출됐으며 약 40ℓ가량의 폐유가 불법 배출됐다고 인정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3일간 끈질기게 탐문하고 추적해 검거했다"면서 "경각심 고취 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협과 선사를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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