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폭행사건 관련 200만원 합의금 요구하다 범행 추정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낚시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직후 용의자는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7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한 낚시용품 가게에서 주인 A(77)씨가 흉기에 가슴과 배 등을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손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4시 30분께 사건 현장 주변에서 비명이 들렸고, 10여분 후쯤 한 남성이 낚시용품 가게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오후 6시 28분께 사건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묵을 매 숨져 있는 B(59)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에게서 유서가 나온 점으로 미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에는 B씨가 가족에게 남기는 말이 적혀 있었다.
B씨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혈흔을 감식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쓴 흉기도 발견했다. B씨가 어디서 흉기를 구했는지는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이날 A씨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찾아갔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A씨가 포함된 일행 3명과 B씨가 주점에서 시비하다가 쌍방폭행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싸움으로 B씨 치아가 부러졌고, B씨는 A씨 등에게 지속해서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하고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면서 "용의자가 사망한 사건이라 수사가 완료된 뒤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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