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수급 9개 사업장 적발…올해 지도점검 빈도·대상 확대
지원 요건도 강화…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줄이면 지원 중단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편 방안은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개편 방안은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천6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은 9곳이었다. 노동자 소득 수준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이를 낮춰 신고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경영상 해고 등으로 고용을 축소하면 지원을 중단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 지원이 원칙이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요양기관 등만 예외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대상이 많지 않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지만,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소득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 기준도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되려면 노동자 월평균 보수가 일정 수준에 못 미쳐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노동자 소득 사후 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 기준인 210만원의 110%를 넘으면 환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원한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월평균 보수 기준인 190만원의 120%를 넘으면 지원금을 환수했다.
지난해 환수 규모는 223억원으로, 2만4천428명에게 지원된 금액이다.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기준 초과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등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일자리안정자금을 합하면 533억6천100만원에 달했다. 이 금액은 모두 환수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과정의 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부정수급자는 지원금 환수 외에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된다.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사례 가운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으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자격 등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으로,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모두 2조7천6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다.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이나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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