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노조 활동을 불법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경산 진량공단 모 자동차 부품공장 관리자 A(44)씨와 복수노조 중 한 곳의 간부 B(52)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7년 4월 21일께 회사 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USB 모양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조합원 총회 등을 3차례에 걸쳐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내 다른 노조 조합원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다른 노조는 지난해 12월 회사 측과 B씨 등이 소속된 노조 측이 서로 짜고 자신들 조합원 총회를 불법 도청했다는 제보를 받아 도청장치를 찾아내고는 대표이사 등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불법 도청에 회사 임원이 관여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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