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보이스피싱에 2억3천만원 피해…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19-06-12 09:52  

60대 여성 보이스피싱에 2억3천만원 피해…경찰 수사 착수
"허위 결제 문자로 개인정보 유출된 것처럼 속인 뒤 범행"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60대 여성이 2억원이 넘는 피해를 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A(65)씨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아 2억3천만원을 입금한 은행계좌 3개를 압수수색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청소기 구매로 결제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1통을 받았다.
청소기를 구매한 적이 없는 A씨는 문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신자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확인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던 A씨는 얼마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발신자 B씨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며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B씨의 지시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당 계좌에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전날에도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3차례 받은 뒤 자신의 돈을 다른 특정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청소기 구매 허위문자를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이를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돈을 이체한 은행 계좌들을 조사해 소유주 등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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