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 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 결핵 치료제 3개 ▲ 말라리아 치료제 7개 ▲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 지정 감염병 치료제 5개 등 36개 품목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항생제 50개, 응급 해독제 32개, 예방백신 32개, 항암제 24개, 결핵 치료제 23개, 말라리아 9개, 기초수액제 8개 등)로 늘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해 공급 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특례 수입하거나 행정 지원하고, 필수의약품의 국내 자급기반 구축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실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을 특례 수입·공급하거나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 등을 국내 제약사가 위탁 제조하도록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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