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범죄 소명된다" 영장 발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에게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변호사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A(58)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광주지방경찰청의 부동산 수사 피의자로 입건된 의뢰인에게 '경찰에게 선처받도록 해주겠다'며 수임료 5천500만원을 받고,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또 광주청 모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정보를 빼내 의뢰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부동산 비위와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A 변호사와 광주청 모 부서 B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광주경찰청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A 변호사만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 변호사가 구속됨에 따라 수사 정보를 유출한 B 팀장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 변호사만 영장을 재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수사 과정상 변호사를 우선 신청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사가 구속됐으니, 경찰 직원도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부동산 비위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경찰관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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