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편견에서 시작…공정한판단 해달라"

입력 2019-06-12 12:07  

'특활비 1심 무죄' 김성호 "편견에서 시작…공정한판단 해달라"
항소심 첫 재판서 한국-에콰도르의 U-20 축구 경기 예로 들며 입장 밝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이날 새벽에 열린 한국과 에콰도르와의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후반 추가시간에 에콰도르가 한골을 넣었으나 비디오판독 결과 오프사이드로 밝혀졌다"며 "운동장에도 법의 지배가 살아있고, 공정한 심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법관의 소신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은 당연히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올해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이날 "원심판결에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고, 국고 손실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인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 측은 "당시 피고인이 특수활동비를 아직 받지 않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었다"며 "김주성 전 기조실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 4명을, 김 전 원장 측은 김백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번 재판의 결과는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으나, 추가 2억원에 대한 국고 손실 혐의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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