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베이징시 교육 당국이 공산당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학교수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2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고등교육기관 교수 윤리 위반행위 처리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윤리 위반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11개 유형을 열거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은 수업이나 기타 장소에서 공산당 중앙의 권위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당의 노선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다.
두 번째는 국가·민족·인민의 이익과 학교의 명예 등을 침해하거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세 번째 유형은 수업 등을 통해 잘못된 관점을 발표하거나 거짓·유해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학교서 종교활동 및 사교전파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업무시간에 주식투자·온라인쇼핑·게임 등을 하거나 타인의 학술성과를 표절하는 경우, 신입생모집·시험·직원채용 등의 업무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등이 윤리위반 유형에 포함됐다.
사안이 경미하면 강의를 중단시키고 표창 수여 등에서 심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교수 자격까지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국제여론 등을 고려해 베이징(北京)대와 칭화(淸華)대 등의 저명 학자에게는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학자에게도 발언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에는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人民)대 등 중국의 유명대학들이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중국 지도부의 노선에 이의를 제기한 칭화대 법대 쉬장룬(許章潤) 교수가 대학에서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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