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경기 과천시가 현행법상 건축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관내 오피스텔 2곳의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2일 공개한 '건축허가 업무 등 부당 처리 관련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천시는 2017년 10월과 12월에 각각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오피스텔 2곳(22층 308실·28층 599실 규모)에 대해 법령상 필수절차인 경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과천시는 2017년 12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오피스텔에 대해선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조례 개정 이전이었다는 이유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건축허가 신청 후 처분이 나오기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천시는 오피스텔 2곳 가운데 22층, 308실 규모의 A 오피스텔에 대해 사업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이 없고, 대지 소유권이 없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과천시장에게 "건축허가 요건이 미비한데도 건축허가가 되도록 업무를 처리한 관련 직원 3명을 징계(경징계 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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