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사형 판결, 절차 안 지켜 명백한 위법"

입력 2019-06-12 14:28   수정 2019-06-12 14:51

"여순사건 민간인 사형 판결, 절차 안 지켜 명백한 위법"
여순사건재심대책위 주철희 박사, 관련 판결 기록 공개 "군법회의 절차 미준수"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을 앞두고 당시 군법회의가 절차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 및 시민설명회를 열어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 사항을 밝혔다.
여순사건 연구가인 주철희 박사는 이날 1948년 당시 군법회의와 관련한 판결집행명령서와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 등을 공개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 3명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했다.
주 박사가 이날 공개한 판결 집행명령 3호 원본에는 장씨 등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이름이 등장했다.
판결 집행명령 3호는 공판 일시와 장소, 피고인 명단, 죄목 등이 나열돼 있다.
당시 사형 집행과 관련한 신문 기사도 판결 집행명령 내용과 일치했다.
주 박사는 "판결 집행명령 3호에서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사형을 언도하는 판결 내용이 담겨 있다"며 "명령서 원본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군법회의 자료가 없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박사는 이어 "명령서는 장씨 가족이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는 군사재판으로 희생된 것조차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군사재판에 대해선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국방경비법에 따라 민간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고 국법회의에 회부될 당시 기소장을 가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주 박사는 이어 "당시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명령서 등 판결과 관련된 기록이 있고,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에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결을 해줘야 한다"며 "국가기관에 존재하는 자료를 재판부에서 선제적으로 요구하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1948년 10월 당시 순천 시민이었던 장모씨 등은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내용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탈환 후 불과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돼 곧바로 집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장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4월 29일 첫 재판을 연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진행절차를 심리할 예정이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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