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동거녀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대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동거녀에게 "형님이 독일에 이민 가서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는데 투자금을 형님에게 맡기면 이익금을 받아 생활비로 쓰자"고 속여 6차례 걸쳐 모두 1억3천400만원 상당을 받았다.
A씨는 또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동거녀에게 3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거녀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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