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히기 연습하자"며 제자 추행한 유도 코치 집유

입력 2019-06-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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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히기 연습하자"며 제자 추행한 유도 코치 집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도하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모 학교 유도부 코치였던 A씨는 지난해 7∼8월께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과 유도 기술인 '굳히기' 훈련을 하면서 도복 깃을 잡는 척하며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제주도와 경기도에서 2차례에 걸쳐 피해 여학생이 누워있는데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강제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초범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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