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수사 막바지…정현호 사장, 추가 소환조사 방침
본류인 분식 수사 속도낼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박초롱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54)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삼성전자 부사장급 인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가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대대적인 증거인멸 과정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날 정현호(59)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정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통한다.
검찰은 정 사장을 상대로 작년 5월 삼성 수뇌부가 세운 증거인멸 계획과 이후 실행 과정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캐물었지만, 정 사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삼성 측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그간 집중해왔던 증거인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이름에 따라 수사의 중심축을 사건 본체인 분식회계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삼성 측 임직원 일부를 상대로 분식회계 관련 혐의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장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환 일정을 추가로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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