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다세대주택 골목에서 여성이 사는 반지하 집안을 훔쳐본 혐의로 구속된 A(27) 씨가 같은 날 비슷한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이 확인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당일 유사한 사건이 더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A씨의 추가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45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다세대주택 창문을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을 훔쳐보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주거침입, 공연음란)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도주하면서 의류수거함에서 무단으로 옷을 꺼내 입은 혐의(절도)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A씨가 범행한 당일 시간대에 누군가 자신의 집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경찰에 추가로 접수됐다.
A씨의 여죄를 의심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 A씨가 또 다른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구조 다세대주택 창문을 열어 몰래 집안을 훔쳐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호기심에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일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해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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