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SRF 사용 미승인 잘못" 담양군 "법률 자문 거쳐 불승인"
업체 측, 담양군 이행 때까지 1일 500만원 손해배상 신청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전남도의 행정심판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담양군 등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담양군 대전면에 있는 A 공장 측이 군을 상대로 고형폐기물(SRF)의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담양군은 행심위의 청구인 인용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A 공장 측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SRF 사용 승인을 하라는 취지로 청구인 인용 조치를 했는데 담양군이 행심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업체가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1990년대부터 가동한 A 공장이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며 "업체가 강제신청서를 낸 뒤에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 법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담양군이 연료 사용 확대를 불허하는 배경에는 악취 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면 주민들은 A 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는 14일 A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간접강제신청과 담양군의 일련의 행정조치에 행심위가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은 그 자체로 민사확정 판결과 같은 기속력이 있다. 지자체가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압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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