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15일부터 캐나다에 수출될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국내에서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2단계 상호인정협정이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와 인체에 전자파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을 하면 수출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자국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베트남·칠레·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2017년 12월 캐나다와 시험과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각각 체결했다.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가 시행되면 수출할 제품의 해외 시험과 인증을 모두 국내에서 받을 수 있어 적합성 평가에 따른 비용과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국내에서 전파시험인증센터가 캐나다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과기정통부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캐나다 인증 신청 절차·유의 사항 등 유용한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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