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바다서 도굴한 도자기 57점 36년간 몰래 보관

입력 2019-06-13 10:30   수정 2019-06-13 10:37

신안 앞바다서 도굴한 도자기 57점 36년간 몰래 보관
"일부 문화재적 가치 상당"…일본 반출 시도하던 60대 검거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1980년대 전남 신안군 도덕도 앞바다 '신안 해저유물매장 해역'에서 도굴한 도자기를 30년 넘게 몰래 보관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가 보관해온 중국 청자 등 도자기 57점도 함께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A 씨가 도굴된 해저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A 씨가 실제 일본을 오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검거 전에 예상 은닉장소를 미리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0일 A 씨를 체포하는 한편 서울 자택과 친척 집 등에서 중국 청자 등 도자기 57점을 회수했다.
조사 결과 중국 공항 검색이 까다로워 반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A 씨는 일본으로 도자기를 들고 가 브로커에게 구매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A 씨가 보관해온 도자기가 1981년 사적 제274호로 등록된 '신안 해저유물매장 해역'에서 도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 해역에서 1976∼1984년 11차례 걸쳐 수중발굴을 시도해 도자기류 등 해저 유물 2만2천여점을 발견했다.
당시 유물과 함께 1323년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무역선 선체도 함께 인양했다.


이번에 경찰이 압수한 도자기 중 '청자 구름·용무늬 큰 접시'는 정부가 신안 해역에서 발굴한 것과 일치했다.
또 중국 송나라 때 생산된 흑유잔(토호잔)은 문화재적 가치가 아주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인물들로부터 A 씨가 1983년부터 이들 유물을 집안 장롱 등에 몰래 보관해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도자기를 취득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A 씨는 '어머니 유품으로 물려받았다'며 도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굴된 신안 해저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취득해 보관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시중에 신안 해저 유물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골동품 거래를 할 때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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