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7월 5일까지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7월 11~12일 종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주민, 선주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이주여성과 인권, 사이버상의 여성폭력, 체류와 법률지원, 여성폭력 지원체계와 이주여성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 02-3672-8988 (서울=연합뉴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7월 5일까지 이주여성 인권지원단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7월 11~12일 종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주민, 선주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수업은 이주여성과 인권, 사이버상의 여성폭력, 체류와 법률지원, 여성폭력 지원체계와 이주여성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 02-3672-8988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