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입력 2019-06-13 10:29   수정 2019-06-13 13:43

[3보]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벌금형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징역형…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 연합뉴스 (Yonhapnews)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