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사기대출 등 혐의는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전 회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배 전 회장이 해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삿돈 41억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국내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액수도 41억원으로 거액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전 회장이 횡령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배 전 회장은 1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팔거나 동양이앤씨 주식을 비싸게 사서 동양종건에 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해 포스코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에게 5천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도 받았지만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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