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여객선·유조선 운항…술 취해 레저보트 몰며 낚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올해 2월 부산에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광안대교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도 해상 음주 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물선 141척과 여객선 138척 등 모두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 운항 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 해양경찰서 제공]
전남 완도군 산양진항에 입항하던 621t급 여객선 선장 A(49)씨는 지난 4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선박에는 승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5천163t급 유조선 선장 B(59)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배를 몰다가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지난 6일 오전 9시 45분께에는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C(46)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5명이 탑승한 레저 보트를 몰다가 순찰 중인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다.
이달 9일에는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 야간 시간인 오전 1시 2분께에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낚시 활동을 하면서 레저 보트를 조종하던 D(42)씨와 E(41)씨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127%와 0.075%였다.
해사안전법과 수상레저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이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조종하면 처벌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해경청은 올해 2월 28일 5천998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이 부산 광안대교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국내·외 화물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했다.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을 대상으로는 출항 전과 입항 직후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불시·수시 음주단속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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