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서 징역 1년으로 감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술 취한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 수사관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서 씨는 2014년 한 노래방에서 후배 수사관이 만취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조직 내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제보받는 과정에서 서 씨의 범행을 파악해 재판에 넘겼다.
서 씨는 당시 부산지검에서 성폭력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진술 내용이 일부 달라진 점을 보면 피고인이 착오로 은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 행위를 달리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충분히 증명된다고 봤지만, 준유사강간 혐의는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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