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종합)

입력 2019-06-13 14:18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 집유 확정…군수직 상실(종합)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성 뇌물…法 "공정한 직무집행 신뢰 떨어뜨려"


(서울·횡성=연합뉴스) 임순현 이재현 기자 =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씨와 최모(53)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군수로서 공정·청렴하게 직무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역 내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적지 않은 현금까지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한 한 군수는 직위를 잃게 됐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한 군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횡성군은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따라 박두희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됐다.
한 군수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 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도 내 자치단체장 중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단체장은 한 군수가 처음이다.
한편 한 군수를 제외하고 도내에서는 7명의 시장·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hyun@yna.co.kr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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