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6살 아들 살해 후 자해 30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9-06-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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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6살 아들 살해 후 자해 30대 징역 20년 구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내와 잠자던 6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안모(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최후변론에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안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34)와 아들(6)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부친의 산소가 있는 양평으로 달아났으나 추격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차가 접근하자 안씨는 차 안에 있던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안씨는 "생활고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일 월세를 못 내 이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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