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가 공문서에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의회는 이희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시 국어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자와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은 공문서에 어문규범에 맞는 한글을 널리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이나 불필요한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수원시 공공기관의 공문서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수원시장이 5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희승 의원은 "국어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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