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제주, 의료사업 인력 17일 모두 철수·도 상대 행정소송 진행
도·JDC 정례협의회, 사업 정상화 및 건물활용 방안마련 시일 걸릴 듯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사업 포기를 밝힌 녹지국제병원의 인력 철수를 앞두고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 현안 해결 논의가 본격화됐다.
13일 녹지병원 근로자 모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의료사업 인력 50여명 중 30여명이 희망 퇴직했고 현재 19명의 간호조무사와 피부관리사가 남아있다.
이들 간호조무사 등 19명도 녹지제주가 제시한 해고시한인 오는 17일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녹지병원의 한 관계자는 "일부가 유급 휴직비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조정을 요청했으나 17일까지 조정 내용이 모두 정리되고 해직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샤팡 녹지제주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을 통해 "회사는 개설허가 취소로 인해 부득이 병원사업을 접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녹지제주는 앞서 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20일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녹지제주가 투자자·국제 분쟁해결(ISD) 제도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JDC는 이날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도-JDC 정례협의회'를 열어 녹지제주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이 취임후 처음 열린 정례협의회에 도에서는 김현민 기획조정실장과 보건복지여성국, 관광국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JDC에서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도와 JDC는 녹지제주와 관련해 헬스케어타운 사업 및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화 방안, 녹지병원 건물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우선 실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례협의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수는 없었고 다만 현안에 대해 서로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실무적인 대안이 마련된 이후부터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협의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련 사항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논의도 이뤄졌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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