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벽 광고물 제한규정·해상택시 영업 범위 등 개선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강원지역 산불로 산사태 위험이 커진 곳처럼 붕괴위험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절차가 단축될 전망이다.
유리 벽 안과 밖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랐던 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사례를 논의해 개선방안을 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받아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인 규제 사례 505건 가운데 행안부 소관 47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규제 혁신 주무 부처로서 국토교통부(134건)나 산업통상자원부(43건) 등 다른 부처에 앞서 규제를 풀겠다는 취지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소상공인, 관련 업계·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장벽을 설명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직접 답변을 하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뤄진 대표적인 규제 개선 사례는 수개월씩 걸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제외한 것이다.
현재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서 붕괴·낙석 등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도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유리에 설치하는 광고물 관련 규제도 바뀐다.
현재는 같은 광고물이라도 가게 유리 벽 안쪽에 붙이면 '창문 이용 광고물'로 분류해 설치 개수에 제한이 없고, 밖에 붙이면 '벽면 이용 간판'으로 간주해 1개만 설치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표준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2종합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은 해결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12종합상황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받고 있어 실시간으로 화면을 제어할 수 없다.
행안부는 범죄자 추적 등 긴급한 상황에 한해 112종합상황실에서도 CCTV를 실시간으로 확대·축소·전환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상택시·버스 운항을 촉진하도록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도선사업 영업 가능 범위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고 작은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 자세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