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9건 가정에서 발생, 노노(老老)학대가 전체의 36% 차지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학대받는 노인이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10건 중 9건은 가정에서 발생했고, 학대자 4명 중 1명은 아들이었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1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건은 1만5482건,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5천188건으로 전년(4천622건)보다 12.2% 증가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천532건, 2015년 3천818건, 2016년 4천280건, 2017년 4천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신고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자는 5천665명으로 남자 4천8명(70.8%), 여자 1천657명(29.2%)이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 2천106건(37.2%), 배우자 1천557건(27.5%), 의료인·복지시설종사자 등 기관 관계자 788건(13.9%), 딸 436건(7.7%), 피해자 본인 240건(4.2%) 등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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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2015년│2016년 │2017년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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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건 │1만1905건 │1만2009건 │1만3309건 │1만5482건 │
│수 │(12.6%) │(0.9%) │(10.8%)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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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판정 건수 │3,818건 │4,280건 │4,622건 │5,188건 │
││(8.1%)│(12.1%) │(8.0%)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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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발생장소는 가정이 4천616건(89.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380건(7.3%), 병원 65건(1.3%) 순이었다. 재학대는 가정(98.4%)이 대부분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이었다.
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 1천738명(33.5%), 노인부부가구 1찬512명(29.1%), 노인단독가구 999명(19.3%) 등이다.
신고자는 경찰관 등 관련 기관(65.6%)이 가장 많았고, 친족(9.1%), 사회복지전담공무원(7.7%), 학대 피해자 본인(7.5%), 노인복지시설 종사자(3.7%),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1.4%) 등 순이었다.
전체 학대 중 학대 사건 종결 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는 488건(9.4%)이었다.
재학대 행위자는 500명으로 이 중 413명(82.6%)이 피해노인과 동거 중이었고, 아들이 202명(48.9%), 배우자 153명(37.0%), 딸 25명(6.1%) 등이었다.
피해자 가운데 독거노인은 999명(남자 322명, 여자 677명)으로 전체의 19.3%였고, 치매노인은 1천207명(남자 323명, 여자 884명)이었다.
노노(老老)학대는 2천51건으로 전체 학대의 36.2%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천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노인학대, 고령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3명에게 정부 상을 수여했다.
김선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 교육, 홍보, 상담 등을 통해 최근 6년간 매년 지역 내 노인학대 신고율을 30% 이상 높인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나비새김' 캠페인을 벌이기로 하고, 배우 이시영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나비새김은 '노인'과 '희망'을 상징하는 나비를 마음에 새기고 학대 위험에 빠진 노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자는 뜻을 담은 캠페인 표어다.
[표]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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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건수(건)│비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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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3,046 │37.3 │
│ 학대 │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 │
││행위 ││ │
├────┼───────────────────────┼────┼───┤
│ 정서적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3,508 │42.9 │
│ 학대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행 ││ │
││위││ │
├────┼───────────────────────┼────┼───┤
│성적 학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228 │2.8 │
│ 대 │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 │
││사는 모든 성적 행위 ││ │
├────┼───────────────────────┼────┼───┤
│ 경제적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381 │4.7 │
│ 학대 │리를 빼앗는 행위로써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 │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 │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
│ 방임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718 │8.8 │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
││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 │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 ││ │
├────┼───────────────────────┼────┼───┤
│자기 방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 최소│240 │2.9 │
│ 임 │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
││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
││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5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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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8,176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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