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9-06-13 17:44  

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오는 27일 선고…1심에서는 벌금 400만원 선고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희(57·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이 의원과 검찰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과 함께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1심에서와 달리 금품수수 사실을 번복·부인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녹취록, 언론 인터뷰 등 여러 증거를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되므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는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되지만 공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 공소사실에는 상대방이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이 모순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규희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고 앞서 같은 해 7월 선거구민이자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45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100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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