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상장사, 올해 신규 상장사의 절반 수준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올해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는 이노테라피[246960]·셀리드[299660]·지노믹트리[228760]·아모그린텍[125210]·수젠텍[253840]·마이크로디지탈[305090]·압타바이오[293780] 등 7개사다.
이들 업체의 총 공모금액은 약 2천970억원이었다.
올해 코스닥 신규 상장사(16개사, 스팩 제외)의 절반(43.8%)가량이 기술특례 상장사인 셈이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이 역대 최대치(21곳)를 기록한 작년 동기에는 6개사가 기술특례 제도로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올해 기술특례 상장사의 수익률도 양호한 편이다.
이들 기업의 공모가와 지난 14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7곳 중 4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웃돌았고, 평균 수익률은 5.5%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상 최초로 사업모델 특례상장에 도전하는 플리토를 포함한 기술성장기업 2곳이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며 현재 기술특례 상장심사 중인 회사도 캐리소프트, 레인보우로보틱스, 미디어젠, 올리패스, 라닉스, 자비스 등 6곳에 달한다.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상장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특례 상장사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2005년 3월 도입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요건을 면제해주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에는 그리 빛을 보지 못했다. 제도 도입 후 5년간(2005년∼2009년) 기술특례 상장기업은 6곳에 불과했고 그 뒤 5년(2010∼2014년) 동안에도 해당 기업은 9곳에 그쳤다. 특히 2010년과 2012년에는 기술특례 상장사가 단 1곳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한 해 12곳이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하는 등 점차 제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기술특례 자격 기준 및 상장유지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대상도 벤처기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가 보완된 덕분이다.
기술평가 방식도 다변화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7년 종전에 운영하던 기술 기반 평가 외에 기업의 독자적인 사업모델을 평가하는 '사업모델 기업 평가'를 신설했다.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의 경우 기술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도 만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기술특례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21개사가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으며 총 공모 규모도 6천147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술성장 기업은 아직 눈에 띄는 영업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특례로 코스닥시장에 진입한 기술성장기업 72곳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을 실현한 기업은 11곳(15.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코렌텍[104540]과 캔서롭[180400] 등 2곳은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지난 2005년 최초로 기술특례 상장에 성공한 헬릭스미스[084990](옛 바이로메드)의 경우 상장 당시 신약 임상 1상 단계였는데, 지금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바이오 등 업종의 경우 제품을 개발해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런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기술특례 상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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