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칙 따라 직접 답변 어렵다"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조치방안 잘 시행되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가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범죄 용의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4일 청와대 SNS를 통해 "검찰이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18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한 달간 총 20만2천804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에 의해 5명이 숨지고 16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을 두고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면서 관용 없는 처벌을 요구했다.
정 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돼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가 유지된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 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가 이어질 수 있게 돕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일정 기간 방문 상담 등을 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으나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해서 관리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고 위험 상황도 예방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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