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경찰관 소극 대응 논란…"112 신고·출동 확인 중이었다" 해명
(함평=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주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1인 시위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 49분부터 5분여간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B(37)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이 담긴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 주재 기자인 B씨는 함평군 대동면 골프장 건설 반대 집회가 군청 앞에서 장기간 이어지자 해당 집회를 반대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우리 건설사와 대표의 실명을 적고 비하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해 화가 났다"고 말했다.
당시 군청 맞은편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는 다른 업무를 처리하러 현장을 찾은 사복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00군청 앞에서 시민을 무참히 폭행한 조직 폭력배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관이 전화로 112 신고 출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 담당 경찰에게 연락하며 출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관이 직접적인 폭행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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