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형과 금전문제"

입력 2019-06-14 14:35   수정 2019-06-14 15:16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형과 금전문제"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7)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3명은 모두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친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형도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금전 문제로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형은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과와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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