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 투자하면 고수익" 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6-15 07:33  

"사채업 투자하면 고수익" 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10개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이 사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지난해 5월까지 17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9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합의했고, C씨에게 약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서도 "아직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4천만원이 넘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