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이 사채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지난해 5월까지 17회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9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합의했고, C씨에게 약 5천만원을 지급했다"면서도 "아직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4천만원이 넘는 점과 이 사건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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