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 조건을 내걸었다.
제천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제3산업단지에 둥지를 트는 대규모 기업에 사실상 토지매입비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시는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천억원을 넘으면 최대 10만㎡(3만평) 범위에서 용지매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3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분양 예정가가 3.3㎡당 4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기업은 무려 135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시는 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20억원을 넘는 시설 투자비의 7%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제천은 산업용지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강점이지만, 입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해 대규모 기업 유치가 쉽지 않았다.
시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협력업체 연쇄 유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노리고 차별화된 기업 지원책 마련에 몰두해 온 배경이다.
시 관계자는 "파격적인 내용의 조례 개정 소식에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3산업단지 조기 분양 전망이 어둡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천시만의 매력적인 기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제3산업단지로의 공장 이전과 신축을 유도하고, 기존 지역 기업에도 공장 증설을 권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산업단지는 봉양읍 봉양리 일원 109만590㎡에 조성 중이다. 사업비용는 2천131억원이며 2021년 하반기 준공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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