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10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경동나비엔 벌금 5천만원
"영업비밀 침해행위, 공정한 시장질서 해할 우려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다니던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씨보다 앞서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배임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천만원 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영업 기밀인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외장 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했다.
강 씨는 이 자료를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사하다가 역시 대유위니아 직원이었다가 강 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 씨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며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절도와 영업비밀사용 혐의도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의 가치나 양을 고려할 때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피해 회사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모두 새 회사에 처분할 의도로 자료를 반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험이 상당 부분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갖고 나온 자료는 영업상 중요한 피해 회사 자산으로 인정된다"며 "비밀을 사용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영업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반출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고 다른 업체에 누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전 회사에서 업무 과정 중 소지하게 된 것으로, 반출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나 경동나비엔이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직 과정에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아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익은 경동나비엔에 귀속됐음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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