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고문 등에 허위 자백 인정…진술 신빙성 없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군사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로 날조된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숨진 2명이 3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23년생), 박모(1939년생) 씨 재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영도에서 이웃이던 최씨와 박씨는 1980년대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조총련) 간부에게 돈을 건네거나 받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 등) 등으로 1985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4년 뒤인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최씨와 박씨 등이 연루된 간첩단 사건이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에 조작된 인권침해 사건이므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로부터 8년 뒤인 2017년 검사가 재심을 청구했고 2년 만인 올해 2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수십일간 불법 감금된 최씨와 박씨는 경찰에게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하거나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허위 자백한 것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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