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ICT 계열사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2억9천800만원

입력 2019-06-16 08:01  

하나금융 ICT 계열사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2억9천800만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하도급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나금융티아이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 설립된 하나금융티아이는 작년 매출 1천764억원을 기록한 하나금융그룹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다.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수급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를 용역 시작 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하도급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만큼 하도급 사업자들의 권리 행사가 제약되고 원청의 전횡이 벌어질 우려가 있어 하도급법은 서면 미교부를 제재한다.
하나금융티아이는 148건의 서면은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한 날로부터 31∼165일 지연해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장기이고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가 65개이며 법위반 건수가 191건으로 다수인 점, 그 중에서 43건은 서면 미발급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인정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작년 10월에는 우리은행 계열사 우리에프아이에스에 대해 하도급 관련 서면 미교부 및 늑장 교부를 이유로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를 사전 발급하게 하는 것은 하도급 사업 주체 간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함으로써 분쟁을 막고 하도급업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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