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의 큰 관문이 또 2주 뒤로 다가왔다.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등 이른바 '특례 제외 업종'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노사합의를 할 경우 법에 정해진 연장근로 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례 제외 업종'은 당초 26개였다가 제도 시행을 위해 5개만 남겨놓고 21개 업종이 제외됐다.
제도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해당 사업장 중에서 일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을 강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 비율이 5%를 넘는 67곳이 특히 문제다. 노선버스업 38곳, 방송업 6곳, 교육서비스업 4곳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별도로 분류해 주시하고 있지만 2주 만에 인력 충원 등을 이루어 52시간제를 시행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해당 사업장이 문제해결에 손 놓고 있던 것이 아닌 만큼 사정을 헤아려줄 필요가 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 버스업체들을 보자. 업체들은 대부분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 21개에서 '1일 2교대제'를 하려면 운전기사가 1천500명 이상 추가로 필요하다. 추산에 따라 3천100명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나온다. 업체들은 4월 이후 기사를 750명가량 늘렸지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경기도가 고심 끝에 버스요금을 200~400원 올리기로 해 재원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렇다고 보름 만에 기사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격도, 경험도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면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 버스업체들은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노선을 없애거나 배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매일 출퇴근하는 수도권 시민들은 타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배차 간격이 커지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아침마다 출근 전쟁인 곳이 많은데 버스 타기가 더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
교육서비스업은 입시 기간에 대학입학사정관의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된다. 이를 풀려면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려야 하는데. 이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공전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나아가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사의 눈치를 보며 퇴근을 제때 하지 못하는 직장인,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바람에 건강을 해치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업무특성이 다양한 현장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부작용을 무시한 채 일정에 따라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시행 때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주었고, 그 기간 이후에도 일부 사업장에는 3개월 연장해줬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사업장의 혼란 우려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줘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위반사업장 사주에 대한 처벌이 제도의 목표가 아닌 만큼 유연한 대응으로 혼란을 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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