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절단하고 50대 또 성폭행…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9-06-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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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절단하고 50대 또 성폭행…징역 12년 선고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또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11시 30분 포항 남구 한 모텔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때리고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지인 소개로 포항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말리며 모텔로 데려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2011년 4월 징역 7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7년 11월 출소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1월 18일 경주 한 길거리에서 미리 구매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마음대로 떼어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 전력이 있다"며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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